계고기간 종료에도 불구 파국적 상황 계속에 동문 등 교육부에 요구

8일 교육부의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법인이사회의 파국적 상황 계속 방치가 이어짐에 따라, 총신대 내부에서 ‘임시이사’ 파송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일 총신대학교 동문 1024명이 ‘임시이사 파송’을 촉구한 데 이어, 11일에는 예장합동 목회자 중심의 단체인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태일, 이하 교갱협)가 임시이사 파송’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총신대학교 동문 1024명은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동문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6월 8일 계고기간이 종료 되는대로 즉시 8일 감사결과를 그대로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문들은 “재단이사 전원의 승인 취소와 최대한 빠른 임시이사 파송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정당한 법의 판결을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단이사회에 대해서는 “총장을 즉시 해임하고 정관을 원상복귀한 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 마지막 명예를 지키라”고 하는 한편, 보직교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명분이 없으니 보직을 내려놓고 근신하라”고 요구했다.

11일에는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태일, 이하 교갱협)가 총신대 사태와 관련 ‘조속한 정상화’를 염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갱협은 “이번 성명서는 파국적 상황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국면 전환을 꾀하면서 총장해임 지연과 정관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법인이사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 돼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를 소망하며 정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교갱협은 ‘총신의 정상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총회 임원회의 모든 결의를 지지한다는 선언과 함께 △교육부에는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 (법인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송)의 조속한 시행’을 △예장합동 총회 산하 각 노회에는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총회임원회 지시사항의 즉시 실행’을 촉구했다.

총회임원회의 지시사항은 △총신사태와 관련한 재단이사에 대한  면직 △보직에서 물러난 총신대 교수와 직원 및 총장에 부역한 직원에 대한 목사면직 및 해 당회에서의 교인지위 박탈 등이다.

총신대 동문들과 교갱협의 이번 성명은 지난 1일 재단이사들이 정관 원상 복구를 거부하는 한편, 총장 징계 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부에 감사결과 집행 시한 연장을 청원을 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발표됐다는 분석이다.

총신대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선 목사)는 1일 아산 삼광교회(박노섭 목사)에서 재단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12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의 징계통보와 관련한 대책을 주로 논의했다.

이사회는 교육부의 총장과 일부 교수들에 대한 징계요구 건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검토 처리케 하고 구성은 재단이사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위 사항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해, 교육부의 징계절차 시한을 애초 정해진 6월 8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청원키로 했다.

또 교육부가 통보한 ‘정관개정 절차 전에 현 정관을 원래대로 원상 복구하라’는 지시는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키로 했다. 정관개정이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교갱협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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