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결정에 교회 측 “적법 요건 충족해 재공고 예정”

▲ 사진은 지난 교인총회 모습

성락교회가 분열사태 장기화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성락교회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10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 건으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려 한 것에서 확인됐다.

성락교회는 교회재정 위기로 인한 교회 살리기 취지로서 교인들의 자발적 교인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김성현 대표목사 명의로 10일 오후 1시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대성전에서 임시교인총회 소집을 공고했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분열 측(교회개혁협의회)이 신청한 ‘임시(교인)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함에 따라 임시교인총회 개최 연기를 공고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교회 측이 5월 27일 현재 교인이 10,363명 중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교인 1/5 이상인 3,960명의 신청으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공고했지만, 교회의 전체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임시총회 소집 요건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은 물론 교회 내부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고 가처분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성락교회 측은 “성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중첩적인 성도관리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교인총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은 ‘교인총회 절대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지도한 대로 교인 재적인원 및 침례인원 등 입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 재판부의 요구를 만족시켜 법적 하자가 없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 측은 “다행히 지난 15년간 교적부를 매년 정리해오고 있었던 터라, 추후 이를 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완벽한 절차적 준비를 통해 총회 개최가 합법적으로 가능토록 하겠다”고 자심감을 피력했다.

한편, 성락교회 측에 의하면 성락교회는 2017년부터 분열 이탈자들의 독자적인 운영, 특히 별도의 재정 운영 및 교회헌금 전달 거부행위로 인해 교회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번에 예정된 교인총회를 앞두고 3주전에 교회사무처의 주일예배 직후 재정보고를 통해 이를 전교인에게 공개하고 호소했다.

교회 측 관계자는 “교회재정은 교회분열사태 전과 비교할 때 교인들의 헌금수입이 55%나 감소하였는데, 감소의 주요원인은 분열측 이탈자들의 헌금거부(25%)와 교회이탈자들의 발생(30%)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부채 처리 불가능시 교회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부도에 의한 처분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교회구조조정이 시급히 요청되었던 것”이라면서 “ 이번 임시교인총회는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