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유리한 국면 되든지, 이번 회기 넘기든지 둘 중 하나 예상”

▲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중인 이경희 심임 채판국장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5개월이 되도록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늑장 재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재판국장 자리에 ‘친명성’ 발언의 주인공이 선임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향후 재판 국면이 명성교회에 유리하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늦춰져 이번회기를 넘기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102-12차 회의를 갖고, 이만규 목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재판국장에 이경희 목사(인천노회, 동광교회)를 선출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다.

이경희 신임 재판국장은 기자들에게 “현안의 문제들을 국원들과 잘 협의해서 합의부 15인 전체의 의견을 중시하고 법리와 명리와 실리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결정해서 추진해서 (임기를) 은혜롭게 잘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경희 목사의 재판국장 선출 소식에 많은 이들은, 그동안 재판국원으로서 참여한 명성교회 관련 재판 심리에서 이 목사가 ‘친 명성’ 발언 곧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목사가 재판국장 선출된 후 기자들에게 밝힌 포부에서 ‘실리’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에서 그러한 우려의 원인을 찾았다.

한 언론에 의하면, 이 목사가 명성교회 재판 기간 중 “미자립교회들은 세습이 가능한데, 왜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는 세습이 안 되는가”라고 물은 후 “법리와 명리를 떠난 실리도 있다고 본다”며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 목사가 결의무효소송의 피고인 서울동남노회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지금 법리적으로 동남노회에서 노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내놓을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 회기 내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경희 신임 재판국장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102회기 9-1차 총회 임시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재판국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오는 가을 제103회 총회 때까지다.

다음은 지난 2월 27일의 공개 심리에서 이경희 목사가 한 발언 녹취록이다.

" 우리 헌법 정치 중 1장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제가 볼 떄 법중의 법입니다. 원리의 1장에 보면 교회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우선되는 권한은 자유권입니다.

이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과 치리를 받지 않을 권리이지요. 절대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시민혁명을 통해 보장될 권리가 자유권. 그리고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포괄적 권리가 자유권.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핵심적 본질적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의 종류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권의 제약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가 안전, 안보,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약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제한합니다. 그러나 과잉제한은
금지되며 본질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본질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금지 제한하고 있으니 오늘 이 행정무효소송은 김하나 목사님은 교인의 80-90%가 법적 주장 없이 말씀과 영적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본질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자유권 항목에 비춰볼 때, 김하나 목사님이 나타내시는 신앙에 대한 침해, 영적인 침해, 교회의 침해를 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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