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노동 사건에 ‘하늘의 법으로 해결하라’는 근로감독관을 교체 요구

▲ 1인 시위 중인 지강유철 전 양화진문화원 연구원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 대표자 이재철 목사)로부터 부당 해고된 노동자가 21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1998년 개신교 처음으로 총회장 금권선거 양심선언을 하였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00년도에 한국 사회를 향해 교회 세습 문제를 제기할 때 실무 책임자였던 1인 시위자 지강유철은  2009년 5월 19일부터 100주년기념교회 부설 양화진문화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25일 해고됐다.

그러자 지강유철은 김OO과 함께 100주년기념교회 대표자 이재철 목사를 상대로 지난 3월 19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5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인용)됐다.

또한 지강유철은 백OO 전 연구원과 함께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3월 19일 노동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그 중에 취업규칙 미작성 및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2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강유철에 의하면, 지강유철과 백OO은 4월 16일 노동부 서부지청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유OO으로부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

근로감독관은 과거 교회 관련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지상에서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으로 해결했다’고 또한 고소와 관련해 무혐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강유철은 21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고소 사건에 대해 ‘하늘의 법으로 해결하라’는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강유철은 “근로감독관은 '하늘의 법'이 아니라 지상의 법인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조사, 수사를 집행하는 사람”이라면서 “고소인들은 교회가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00주년기념교회를 고소했다.

그런데 지강유철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고소인들과 대리인 노무사 앞에서 ‘하늘의 법’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이번 고소 사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아무리 연장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명확한데 고소인들에게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강유철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했는데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의 빠른 감독관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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