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18일 ‘아침&’ 시간에 보도

▲ JTBC '아침&' 반론보도 장면 화면 캡쳐

지난 3월 6일부터 수일 동안 6회에 걸쳐 성락침례교회(이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추문 의혹을 방송 보도한 JTBC가 지난 18일 ‘아침&’ 프로그램을 통해 반론보도를 방영했고, JTBC 방송사 홈페이지 6곳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성락교회가 JTBC를 상대로 신청한 반론청구 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름이다.

김기동 목사의 강제추행 의혹 보도가 나가자 성락교회는 “△강제추행 당했다는 A씨 및 B씨, L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A씨의 고소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L씨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출판기념 저자 사인회를 하던 세계선교센터 건물 1층의 로비이고 당시 사인회 도중 임심을 위해 안수기도 해달라는 L씨 요청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머리와 배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한 것으로,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방송에 보도된 성폭행 피해 관련 설문조사는 현재 교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교회개혁협의회가 그 소속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설문 내용이 의도적이고 편파적이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사실이 아니며 양측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김기동 목사의 저서 ‘사모님사모님’은 목회자의 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작성된 사모학 저서로 위 책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 방송내용은 책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반론보도문 방송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그러자 언론중재위원회는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및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해 JTBC에 “김기동 목사 측은 △강제추행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목회의 일환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안수기도를 한 것이라고 밝혀 왔고 △성추행 관련 설문조사는 교회개혁협의회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 성락교회와 교회개혁협의회 사이에는 다수의 소송이 준행 중임을 알려왔다”고 반론보도하라고 결정내렸다.

이에 JTBC가 지난 18일 '아침&' 프로그램에서 반론을 보도하는 한편, 홈페이지 6곳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것이다. 

JTBC의 반론보도와 관련 성락교회 측은 “허위제보에 대하여 JTBC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종전에 JTBC가 반론보도방송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JTBC가 신속하게 반론보도결정을 수용한 것은 JTBC가 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취재 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회개혁협의회는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언론사들은 편파적인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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