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교육부 상대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건 잠정처분


교육부에 의해 오는 6월 8일까지 60일간 직무정지를 당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들이 오는 23일까지 잠정 직무회복됐다.

총신대 법인 이사장 박재선 목사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9일 ‘23일까지 잠정처분’한 데 따름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잠정 처분’은 총신대 법인이사들이 8일 교육부에 ‘직무정지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 2항에 의거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한 처분이다.

따라서 법원이 23까지 ‘잠정처분’한 바 오는 16일 심리를 앞두고 있는 이번 가처분 건은 늦어도 23일에는 인용 여부가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게 법을 아는 이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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