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 소송’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혀

사랑의교회는 12일 ‘당회원 일동’ 명의로, 전날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글로 올렸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사진)에서 사랑의교회 당회원 일동은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 당회원 일동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있을 서울고법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해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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