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위임무효소송 파기환송.. “예장합동서 목사안수는 받은 적 없다”

국내 최대교단인 예장합동 소속 사랑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의 현재 신분은 ‘미국장로교 목사’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원심 파기환송’을 선고한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다.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랑의교회갱신위는 지난 2015년 6월,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의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며,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1심과 2심은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췄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결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원고의 주장처럼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오정현 목사는 현재 미국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며, 예장합동 교단과 관련해서는 ‘강도사’일 뿐이다.

오 목사가 제출한 총신대신대원 편입학 서류 및 오 목사 자신의 ‘참고서면 진술’에 근거해 판단해 보건대 오 목사는 ‘편목과정 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을 했는바, 강도사 인허 후 소속노회의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목사안수를 받아야 했는데 목사고시 및 목사안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편목과정 편입’이었다면 미국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목사안수증을 제출하고 총신대신대원 ‘편목과정’에 편입해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했으므로 오 목사는 당연히 ‘예장합동 목사’다.)

따라서 예장합동 목사가 아닌 미국장로교 교단 목사이자 예장합동 강도사인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의 결의는 무효인바, 원심인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판결한 것이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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