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교회 내홍 관련 재판서 스캔들 당사자 전 남편 법정 ‘증언’


장로교 장자교단임을 자처하는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은 최근 한 달 여 사이 교단 소속 목회자 4명에 대한 ‘미투’ 폭로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워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교단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교단지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자의 성윤리를 고양시킬 책임은 노회에 있다”며 “노회 안에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가해목회자의 경우 시무지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정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회의 강력한 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효성교회 원로목사 및 시무장로 4인은 담임 J목사에 대한 ‘여성스캔들’ 소문과 관련, 지난 5일 공문과 함께 ‘법정 증인 녹취록’을 총회에 제출하며 총회가 나서서 행정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총회장 수신ㆍ총회임원회 참조로 보낸 공문에서 “2018. 3. 27. 서울지방법원(2017고정605) 법정에서 있었던 증인의 녹취록을 제출한다”면서 “이는 법정에 선 증인이 J목사가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가정파괴범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자를 그동안 (교회가 속한) 서울남노회가 감싸고 두둔하면서 불법행정까지 일삼았으니 금번 기회에 상회인 총회가 나서서 정의롭게 행정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의하면 스캔들 당사자의 전 남편인 증인은 ①“J목사의 스캔들 소문은 많았다.”(2쪽) ② “100% 그 소문에 의해서 부인과의 신뢰가 파탄이 나서 이혼했다.”(8쪽) ③ “J목사는 나쁜 사람이다.”(13쪽) ④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은 확실히 맞다.”(14쪽)고 증언했다. [괄호 안의 쪽수는 제출된 녹취록 쪽수-편집자 주]

‘효성교회를 바로세우기를 원하는 교인’ 모임 역시 지난 5일 ‘J목사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J목사는 미국에서 여성과의 부적절한 소문으로 인해 교회를 사임하고 5년 동안 무임목사로 있었던 자”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임한 것을 마치 휴무(안식년)한 것처럼 속인 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력서 경력의 40%를 속이고 효성교회에 들어온 자로서(서울고법 2014나2029382 판결), 이력서 허위기재가 폭로되자 원로목사와 수석장로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소문을 내고 사회법정에 먼저 고소한 자(무혐의 처리) △교회가 분쟁 중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158명을 제명하여 교회를 파괴한 자”라면서 “총회는 더 이상 효성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행정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는 J목사의 이력서 허위 기재 문제와 관련 총회재판국의 2013년 8월 13일 원심 및 2014년 4월 3일 재심 ‘위임목사 청빙무효 판결’에 이은 2017년 1월 19일 ‘위임목사 재청빙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노회와 J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4월 12일 ‘총회장 판결 집행문’을 보내 사태를 매듭지으려 했다.

서울남노회와 J목사는 이에 불복 사회법정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가각됐다. 따라서 J목사에 대한 (재)청빙은 무효라는 판결만 유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성스캔들’ 소문으로 한 교인의 가정이 파괴됐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온 J목사에 대해서 총회가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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