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민중앙교회의 ‘11일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JTBC 뉴스룸 방송 캡쳐

JTBC ‘뉴스룸’이 이틀째 예성, 예장 통합과 합신 그리고 한기총 등이 이단 규정한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의혹을 10일에 이어 11일에도 보도했다.

특별히 11일의 보도 내용과 관련 만민중앙교회가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표현에 대한 억제는 헌법에 따라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교회 측에서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JTBC측이 만민중앙교회 측의 입장을 받기 위한 질문지를 보내는 등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JTBC ‘뉴스룸’은 이 목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추가 취재 내용을 집중 방송했다.

이날 ‘뉴스룸’은 “경찰이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을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폭행 상황과 수법은 모두 비슷했다고 ‘뉴스룸’은 전했다. 이재록 목사가 늦은 밤 개인 기도처로 불러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뉴스룸’은 “경찰은 ‘살아있는 신’으로 불린 이재록 목사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A씨와 B씨 등의 폭로 내용이 전해졌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성폭행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뉴스룸’은 “경찰도 이와 관련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조만간 이재록 목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이재록 목사는 현재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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