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국금지 조치 및 수사 중… 교회 측 “있을 수 없는 일”

▲ JTBC 뉴스룸 방송 캡쳐


예성, 한기총, 예장통합, 예장합신 등으로부터 ‘이단’ 규정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러 명의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출국금지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저녁 JTBC ‘뉴스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 5명을 확보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피해기간은 1990년 후반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가까이에 이른다. 피해자 일부는 최근 이재록 목사를 고소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이재록 목사는 JTBC 측의 전화와 문자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 밤에 여신도를 따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는 1943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1982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만민교회를 설립했다.

1984년 동작구 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 이후 확보한 신도만 13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1990년 5월 그가 속했던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에 이재록 목사는 1991년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를 창립했다.

이후 그는 1999년 4월 30일에는 한기총에 의해서, 같은 해 9월과 이듬해인 2000년 9월 총회에서는 예장통합과 예장합신에 의해 각각 이단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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