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적 비판은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한 장면

이단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고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CBS TV의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이 4월 4일부터 재방영된다.

신빠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15년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CBS TV를 통해 방송됐다.

신천지는 첫 방송이 나가기 전인 2015년 3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방송 당일인 3월 16일 신천지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예정대로 방송될 수 있었다.

신천지 측은 가처분 신청문에서 “CBS가 신천지를 사교집단이자 가출과 이혼, 가정파탄, 자살, 폭행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취지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적 비판은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CBS의 제작물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방송이 나간 후 신천지는 “CBS가 방영한 신천지교회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왜곡보도”라며 “CBS가 부패한 기성교회와 하나가 돼 강제 개종 목사들이 저지른 짓을 신천지교회에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또한 2015년 4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나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허위, 왜곡 보도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천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0억이 넘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7일, 1년을 넘게 끌고 간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법원은‘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CBS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실체를 폭로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성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의 실체와 그 운영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적, 사회적 문제들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됐다고 밝혔다.

또한 CBS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으로서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30가지의 소송 내용 중 10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반론을 인정했고, 제 3자의 고발을 개인의 고소로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주장, 틀린 성경해석, 이만희 교주라는 표현, 종교사기, 만국회의 위장행사, 총회장 이만희의 신격화 부분, 신천지에 빠진 자녀 때문에 자살한 어머니의 죽음, 이만희 재림주, 구원자라고 한 부분 등 20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 신현욱 목사, 엄○○씨를 상대로 신천지 측이 낸 손해배상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가출을 조장하고 천륜을 끊게 만든다는 내용을 비롯한 세뇌를 시킨다, 신천지는 반국가단체이다’라고 지적한 부분 등 10가지에 대해서는 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의 반론청구권리를 인정했다.

결국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생기는 등 위기 의식이 커져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출연자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해 일부 위자료만 인정받은 것이다.

CBS는 법원이 반론, 정정보도를 판결한 10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항소를 진행했다.

2017년 8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제3자의 고발을 개인의 고소로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소송 내용 10가지 중 아이들 인성을 파괴하고 패륜아를 만든다는 부분과 이혼 장려 부분과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부분을 제외한 8가지에 대해 보도행위가 위법한 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천지의 반론보도를 인정했다.

2017년 11월 23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가운데 신천지와 CBS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신천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CBS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특별취재단을 이끈 CBS 변상욱 대기자는“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CBS가‘신천지 아웃’을 내걸고 벌여왔던 신천지 척결운동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과 충분한 정황 증거에 입각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었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CBS의 변호를 맡은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신천지와 관련한 소송들의 구체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S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소송 중이어서 재방송 등의 방송을 하지 못했던 특집다큐 8부작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재방영한다. 이번 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1건을 수정하고, 반론보도 8건은 재편집을 통해 삭제해 방송한다.

신빠사는 오는 4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50분 1부 -계시록, 4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 2부-청춘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며 CBS 시네마 (http://www.cbscinema.com) 통해서도 가입 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방)
- 11일(수) 오전 9시 50분 3부-중독 / 12일(목) 오전 9시 50분 4부-거짓말
- 18일(수) 오전 9시 50분 5부-상처 / 19일(목) 오전 9시 50분 6부-가족
- 25일(수) 오전 9시 50분 7부-사랑 / 26일(목) 오전 9시 50분 8부 최종회-말씀

(재방)
- 5일(목) 밤 12시 50분 1부-계시록 / 6일(금) 밤 12시 50분 2부-청춘
- 12일(목) 밤 12시 50분 3부-중독 / 13일(금) 밤 12시 50분 4부-거짓말
- 19일(목) 밤 12시 50분 5부-상처 / 20일(금) 밤 12시 50분 6부-가족
- 26일(목) 밤 12시 50분 7부-사랑 / 27일(금) 밤 12시 50분 8부 최종회-말씀

(삼방)
- 6일(금) 오후 2시 30분 1부-계시록 / 7일(토) 오후 2시 30분 2부-청춘
- 13일(금) 오후 2시 30분 3부-중독 / 14일(토) 오후 2시 30분 4부-거짓말
- 20일(금) 오후 2시 30분 5부-상처 / 21일(토) 오후 2시 30분 6부-가족
- 27일(금) 오후 2시 30분 7부-사랑 / 28일(토) 오후 2시 30분 8부 최종회-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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