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개혁총연 “중대한 위법…재선거 위해 직무 정지시켜 달라”

▲ 사진은 한기총 24대 대표회장 당선증 수여식 모습 (왼쪽이 엄기호 목사)

한기총이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또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제22대 이영훈 대표회장 때부터 시작된 소송은 23대, 24대 대표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장 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서울중앙지법 2018카합 78)을 신청했다.

이은재 목사는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공평과 평등이 심각하게 유린된 선거로서, 사단법인이 정한 법률과 선거관리규정이 훼손돼 치러진 선거인바 받아드릴 수 없어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신청서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선거관리규정 3조 4항(회원교단 추천)의 위법행위를 묵과 할 경우, 차후 한기총의 정관 전체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 발생함으로써 더욱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관에도 없는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위법으로 선출된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주고,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는 제24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엄기호 목사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서류미비를 사유로 한 차례 후보에서 탈락됐다가 다시 후보 자격이 복권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여의도 모처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L모, H모, C모 목사와 한기총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 등이 모여 한교총으로 한기총을 흡수 통합시키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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