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상대 ‘임금체불’ 진정에, 서울지방노동청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김기동 목사에 대한 X파일로 인해 야기된 성락교회 내홍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측(교회 측)과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측(교회개혁협의회측, 이하 교개협 측)로 나뉘어 분쟁 중이다.

장년 교인은 교개협의 첫 예배가 있은 2017년 4월 16일부터, 대학선교회(CBA)는 7월부터 분리됐다.

8월부터 교개협 측 대학선교회 전도사(선교사) 13인에 대한 사례가 중지됐다. 그러자 이들은 11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

자신들은 성락교회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고용주인 김기동 목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김기동 목사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인 근거로 △김기동 목사로부터 선임된 대학선교회 담임목사가 자신들을 지휘·감독을 해왔던 점 △대학선교회 담임목사 주도 하에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는 점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꾸준하게 임금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김기동 목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역협의회라는 집단의사기구에 의해 실제 지휘·감독된 점 △사례비 지급기준에 근로제공과 무관한 조건들도 포함된 점 △징계 내용 역시 일반 사업장의 그것과는 성질과 목적이 다른 점 △근로소득세난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진정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 내사종결을 통지했다.

'대학선교회 전도사(선교사)들'은 ‘김기동 목사에 의해 고용된 성락교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와 같은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교개협 측 부목사들의 ‘파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교개협 측 부목사들이, 성락교회에서 자신들에게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으므로 자신들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 바 자신들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며 파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락교회의 인사지침은 성직자의 범위를 ‘목사와 전도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대로라면 가처분 신청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처분 신청의 취지자체에 대한 하자 발생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개협은 성락교회 성직자가 아닌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므로 성락교회와 무관한 별도의 기구가 되는바, 교개협이 주도하고 있는 분리예배나 자체 헌금 수익, 장소사용신청절차를 무시한 예배당 사용 등은 불법한 것이 되는바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