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 목사 ‘사과’, 수원 이 목사 사과 없이 ‘사임’, 창원 조 목사 ‘반박’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종교계로 번진 가운데 기독교계 ‘미투’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 제기된 목사 3인이 각기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

‘미투’ 운동에 의해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을 받은 목사는 3인이다. 이 중 1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간청했다. 다른 1인은 부인하다 보도 하루 만에 당회장직을 사임했다. 반면에 또 다른 1인은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미투’ 폭로로 성추행 정황이 드러난, 빈민운동가로 알려진 부산의 김 모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목사는 시민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정부 현안에 대한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목사의 성추행 사실은 피해자 A씨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가 있은 지 이틀 뒤인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성추행 사건은 2016년 당시 부산의 한 재개발 지구 사업지에서 벌어졌다. 당시 일부 주민과 김 목사는 사업시행에 따른 강제철거에 반발해 천막과 철탑 등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농성 중 우연히 천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주민 A씨는 김 목사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해 천막을 뛰쳐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글이 삭제된 상태다.

김 목사는 사과문에서 “2016년 5월경 재개발 지구 철거민 투쟁 현장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백한 고발의 내용에는 변명할 여지없이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즉시 2차례 사과 의사를 메시지로 보냈지만, 피해자의 심정은 상처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면서 “회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충동 하나 못 다스리는 부끄러운 행동은 피해자에게 지난 2년은 물론 평생 생채기로 남게 하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사죄를 간청한다”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서 물러나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일반 언론인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의해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수원지역 S교회 당회장인 이 모 목사는 사과는 고사하고 성추행 인정 없이 다음날 시무해 온 교회에서 물러났다.

1974년 이 교회를 개척한 이 목사는 기하성 총회장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등도 역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는 10여 년 전 혼자 사는 여교인 B씨를 수차례 희롱하고 추행했다. 지방에 부흥회를 갔을 때 B씨를 불러 강제로 키스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성추행을 부인하던 이 목사는 다음날 소속 교단인 기하성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에 당회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교단 측은 최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목사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S교회는 홈페이지에 소개했던 이 목사의 사진, 경력 등을 모두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보에도 이 목사 사진과 경력 등을 안내한 ‘당회장 소개’ 부문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교계 언론인 단독 보도에 의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마산 산청교회 조희완 목사(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기에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편집자 주)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를 허위라고 반박했다.

에 의하면 조 목사로부터 결혼주례를 받은 여성 C씨는 1999년 9월부터 조 목사에 의해 상습적인 성폭행은 물론 거액의 금품을 갈취 당했다. 3년 동안 이어진 조 목사의 성폭행에 A씨는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조 목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법원은 C씨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이에 “CBS가 이러한 명백한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한 부분을 인정하고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조 목사는 “결국은 돈 문제라고 생각한다. C가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C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음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사를 썼는데 미성년자가 아닐 때의 일이면 ‘화간( 간통)이네’라고 해  뒤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공판도 두 번밖에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다”면서 “돈이 없는 게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또 C씨는 “오래전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증거는 없다”면서도 “과거 조 목사가 우리 부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기에 전 남편을 찾아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C씨는 조 목사 일로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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