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반대연대, 장신대교수모임 등 줄줄이 ‘성명’ 발표


명성교회 세습 허락 결의에 앞서 치러진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이하 동남노회) 선거가 무효임을 판결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교계는 ‘환영’ 일색이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에 앞장서 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 백종국 · 오세택),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 연대 등 여러 단체 및 모임들이 줄줄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 준 총회재판국의 수고를 격려하는 한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건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올바르고 신속한 판결을 기대했다.

또한 △이날 판결이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임을 강조하면서 △명성교회 측의 자진 ‘세습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의 성명서 전문들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 7: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총회 재판국)은 3월 13일 재판을 열고,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73회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 8조에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 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똑똑히 적혀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세습에 비협조적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노회를 파행시켰고,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원진을 뽑아 세습을 강행했다.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다.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파행된 노회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무효 소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결의 역시 무효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건 역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하여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 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몇 차례 큰 소리를 질러 재판 진행을 방해했고, 판결 후에 일부 재판국원들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에게 위협과 욕설을 가했다. 그동안 명성교회 측이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세반연은 이 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018년 3월 14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직인생략)
공동대표 김동호 · 백종국 · 오세택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3/13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명정위 입장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선거 무효'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이는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남노회의 비정상적 사태가 수습되는 첫 걸음이며, 나아가 아직 우리 교단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불법성이 확인된 現 동남노회 집행부는 일괄 자진 사임하라.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힘겨운 이 시기에, 더 이상의 쓸데없는 논쟁은 멈춰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란다.

그러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의 판결 연기는 유감스럽다.
재판의 절차와 엄중함은 인정하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재판국은 교계와 일반 사회의 이러한 생각을 감안하여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건도 올바르고 신속하게 판결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명성교회의 불법세습과 관련한 지금의 모든 상황과, 이에 대한 판결은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하며, 이러한 역사적 책임감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 한국 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시기에, 오늘의 판결이 변화와 개혁의 작은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

이제 우리 명성교회가 결단해야할 때다.

세습 사태를 가장 빠르게 종결할 방법은 김하나 목사가 교계와 한국 사회에 사과하고 즉각 사임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2018년 3월 13일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 연대]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 연대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부쳐-


○ “이 위임식은 무효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옳았습니다. 김하나 목사 세습안을 통과시킨 노회의 결정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세습안 통과를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노회 임원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절차가 무효이면 결과는 원인무효입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불의한 절차로 발생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김하나 목사 청빙은 원천무효입니다.

○ 오늘의 판결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는 부자 세습을 위해 공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단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은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 그리고 세습을 주도한 당회원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돌이키길 촉구하며 모든 기독인에게 호소합니다.

1. 명성교회는 오늘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명성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회개는 세습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판결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2.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명성교회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땅에 굳건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교회 개혁과 신앙 갱신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사태를 바로잡고 한국교회 개혁과 신앙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겨우 반보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개혁의 고삐를 틀어쥐고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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