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선거 의해 당선된 노회장에 의해 진행된 회무 역시 ‘원천무효’

▲ 13일 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합의판결을 위한 토론 모습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의 관심이 한 데 쏠린, 이른바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 결과 명성교회 세습에 늦었지만 ‘직격탄’이 떨어졌다. 지난 10월 24일 진행된 서울동남노회의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개 3시간 비공개 1시간의 합의 재판 끝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규정을 어긴 서울동남노회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4명의 재판국원 중 8명이 무효, 6명이 유효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번 소송의 원고인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이번 판결을 증거로 사회재판을 통해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노회장 직무 수행 시 1일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 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효 선거로 선출된 노회장(최관섭 목사)에 의해 진행된 모든 회무 역시 다시 진행돼야 한다. 선거가 무효이면 거기에 종속된 결의는 당연히 무자격자가 한 것이므로 모든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총회재판국이 ‘원고(동남노회비상대책위) 측 변호인이 총회 기소위원, 즉 검사가 변호사를 맡은 격’이라는 이유로 피고(서울동남노회장) 측서 기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4월 10일로 판결을 늦춘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청빙 결의 무효소송’은 각하 처리될 전망이다.

설령, 각하되지 않고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해도 이날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 소송 역시 ‘결의 무효’로 원고 승소가 예상된다.

논쟁점이 △세습을 금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살아 있느냐 여부 △‘은퇴하는 자’의 세습을 금하고 있는 규정을 ‘은퇴한 자’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 2가지였는데 이날 심리에서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는 재판국원들이 많은 판세를 보인 때문이다.

‘세습을 금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살아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국원 중 어느 누구도 ‘아니오’라고 발언하는 이가 없었다.

‘은퇴한 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일부가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징검다리 세습(예를 들면 김삼환 목사 - 제3의 목사 - 김하나 목사)이라면 억지로라도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은퇴하고도 후임을 세우지 않다가 세습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법 논리’라는 주장에 밀리는 분위기였다.

이로써 앞으로의 관심은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운 건을 과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한편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인 김수원 목사는 재판 종료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상식과 규칙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준 총회에 감사하다”면서 “살아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목사는 “판결의 기준은 노회 정상화에 있다고 본다”며 “노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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