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재판국, 양측 의견만 들어… 다음달 13일 판결 예정

▲ 27일 열린 예장통횝총회재판국 재판장 모습

“총회 재판국은 선악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당회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모른다. 재판국은 청빙한 결의가 옳은가, 그른가를 재판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교단 재판을 진행 중인 예장통합총회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의 발언이다. 그의 발언에서 보듯 이번 재판은 서울동남노회가 부노회장의 노회장 당연 승계를 어기고 다른 노회원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의 합법 여부만 따지면 된다.

그런데 뭐 그리 어려운 재판이라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는 게 이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은 27일 오전 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명성교회 세습 행위에 대한 노회 허락 행위의 합법 여부를 따지는 ‘선거무효확인소송’의  네 번째 재판을 가졌다.

이날 재판은 교단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 90일’을 보름 가까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선거무효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판결은 미뤄졌다. 판결은 다음달(3월) 13일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그동안의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 것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높았던 것을 인식해서인지 취재진들의 방청이 허락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 펴왔던 논리를 또 다시 되풀이하며 공방했다. 이런 가운데 피고(서울동남노회) 측의 궤변에 가까운 새로운 주장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른바 ‘세습방지법’인 총회헌법 28조 6항은 ‘은퇴하는’ 목회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청빙을 금지한 것인바, ‘은퇴한 목회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후 세습이 이뤄진 바 세습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피고(서울동남노회) 측은 현실론 및 교인대세론을 주장하며 ‘세습’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해 소송 안건 즉 서울동남노회 신임 임원 선출의 적접성 여부와는 관련 없는 ‘멍성교회 세습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방청 기자들의 빈축을 샀다.

피고 측 변호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통합교단의 총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교단과 총회가 어려울 때 헌신했고, 소망교도소, 용산참사, 위안부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과 농어촌교회들도 도왔다”면서 “김삼환 목사가 다른 이익을 위해 자녀를 청빙한 것이 아니다. 명성교회를 온전히 서 가게 하기 위해 교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빙안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김삼환 목사에게) 3번이나 고급차를 사줬지만 밥을 굶는 장신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고, 지금은 둔촌동의 물이 새는 빌라에서 살고 있다”면서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한 것을 기억해 달라. 재판국은 명성교회 입장에 서는 것이 총회에도 유익이 되고, 교인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자녀에 의한 승계문제가 이단이나 십계명을 위배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합동 총회에서 부결됐겠는가”라고 물은 후 “명성교회에 제3자가 오면 교회가 쪼개진다. 교인 다수가 김하나 목사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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