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실시금지’ 구하는 가처분 2건 모두 ‘기각’… 선거 후가 문제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27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법원이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의 실시 금지를 구하는 2건의 가처분을 23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가 신청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카합20238)과 ‘(선관위의 엄기호 목사 후보등록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카합20245) 건에 대해 22일 심리 후 하루만에 모두 기각했다.

전광훈 목사 신청 건에 대한 결정문이 입수되지 않아, 기각이 결정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키는 어렵지만 입수된 김노아 목사 신청 건에 대한 결정문에 의하면 ‘선거 후 본안소송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사후적 권리구제방법이 존재하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거실시를 금지시켜야 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노아 목사의 경우, 엄기호 목사와 선거로 다투어 봐서 이기면 대표회장에 오르면 되고, 질 경우 그때 가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다투면 되고 △전광훈 목사의 경우, 후보등록을 안 했으니 선거후 이번 선거의 잘잘못을 다투면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7일 예정된 선거를 통해 지난 1월 30일에 뽑지 못한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이 선출은 되겠지만,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본안 소송이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순은 지난 제22대 대표회장 선거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바 있기에 더욱 분명해 보인다.

당시 후보등록 신청한 김노아 목사는 선관위가 은퇴하지도 않은 자신을 은퇴목사로 규정,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정기총회 시 대표회장선거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김노아 목사)는 본안소송에 의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돼 있지만, 총회 개최 주체(한기총)는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이는 이번 재판부가 밝힌 이유와 같다.

이에 예정대로 선거가 치러져 단독 후보 이영훈 목사가 무투표 당선돼 제22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선거 후 김노아 목사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4개월간 변호사 대표회장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엄기호 목사가 김노아ㆍ서대천 목사를 누르고 당선돼 제23대 대표회장에 올랐다.

오는 27일 선거 이후 예상되는 소송전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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