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광훈 ‘선거실시금지 가처분’ㆍ김노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인해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이미 한 차례 중단된 가운데, 오는 27일 대표회장 선거를 위한 속회총회를 앞두고 다시 소송에 소송이 거듭되고 있다.

소송이 이어질 것을 모두가 예상하는 가운데 이를 무시하고 독불장군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이다.

전광훈 목사는 김창수 한기총 임시대표회장과 최성규 선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차 심리가 27일 속회총회가 끝난 후인 3월 7일로 확정되자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카합 20238호)을 신청했다.

신청취지는 김창수 한기총 임시대표회장과 최성규 선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와 대동소이하다. (관련 기사 보기)

△새 대표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엄기호 대표회장이 임기 종료된 이후 한기총의 리더십은, 민법에 따라 새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임기 종료된 대표회장에게 있는바 한기총 정관을 잘못 적용해 선출된 현 임시대표회장의 지위는 무효며 △따라서 불법 대표자에 의해 임명된 최성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지위 또한 무효인바 △불법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 선거 실시를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러한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후보 등록비 5천만원과 한기총발전기금 1억원을 납부하면 후보 자격이 부여된다고 통고받았음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는 전 목사를 제외한 김노아ㆍ엄기호 목사 2인에게 기호를 부여했다.

전광훈 목사의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첫 심리를 오는 22일(목) 오후 3시 358호 법정에서 갖는다고 채권자인 전광훈 목사와 채무자인 한기총에 알려 왔다.

같은 날(19일) 오후에는 이와는 별도로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엄기호 목사 후보 등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2018카합 20245호)을 같은 재판부(민사51부)에 신청했다.

김노아 목사는 신청서에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29회기 정기총회에서 이미 후보자격을 상실한 엄기호 목사에게 (제29회 총회가) 정회 중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회장 후보자격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 목사는 “선거가 강행되어 엄기호 후보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22대 대표회장 때와 같이 대표회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선관위원 및 임시회장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한기총은 수많은 소송으로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목사는 “위와 같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법한 엄기호 목사의 후보자격을 정지하고, 재판부로부터 피선거권을 인정받은 전광훈 목사와 채권자(김노아 목사)가 민주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회장 선거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노아 목사보다 앞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전광훈 목사의 건 심리가 오는 22일로 잡힌바, 김 목사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병합해서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들이 진행될 것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선관위가 자신들의 행위는 ‘무조건 옳다’며 선거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자신들도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 전에 뛰어들겠다고 천명했다.

▲ 19일 선관위 모임 후 브리핑 중인 최성규 선관위원장
선관위는 19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최성규 선관위장은 “선거는 예정대로 27일 속회총회에서 치르겠다”고 밝히는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단체 추천서라고 제출한 서류는 허위문서인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며, 전 목사가 기자회견문에서 선관위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의하면 전 목사가 제출한 청교도영성훈련원 회의록에는 △청교도영성훈련원 도장이 아닌, 청교도영성신학원 도장이 찍혀 있으며 △회의록은 1월 10일 곤지암 실촌수양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해당 일, 해당 장소에서는 ‘김승규의 나라사랑 애국학교’가 열렸는바 허위문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지난번 선거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용규 목사와 이태희 목사에 대해서는 마지막 소명을 들어본 후 필요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최 선관위장은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확인해야겠지만, 실수라고 해도 너무 큰 실수”라면서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30일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을 못하게 돼,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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