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에서 임금 내지 보수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은 자기모순”


성락교회 개혁 사태에 가담,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부목사들이 소송을 걸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그것이다.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에 가담한 목사들은 ‘성락교회의 근로자’로 일하였다며 해당 파면이 부당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관련 성락교회 측이 1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파면당한 부목사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파면처분으로 인해 목사 지위가 부정됨에 따라 보장된 임금 내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교개협에서는 부목사들에게 월급을 상당액 지급해 오고 있다.

이에 교회 측은 “교회의 분쟁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해보면, 교개협은 성락교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파면목사들은 다른 교회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바 ‘성락교회에 임금 내지 보수를 못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교개협은 스스로에 대해서 성락교회를 탈퇴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성락교회의 일원이라고 주장 중이다.

교회 측은 “백번 양보해 이를 인정할 경우, 파면당한 부목사들이 받고 있는 임금 내지 보수는 성락교회가 지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파면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야 하므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파면당한 부목사들은 “성락교회에서 자신들에게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으므로 자신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에 “업무지침 때문에 파면이 부당하다면, 파면목사들이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파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라고 맞받았다.

‘0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는 지침을 김기동 목사가 구두로 지시하긴 했으나,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성직회나 교역자 주례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함에도 불참한 부목사들이 더러 있었음에도 교회 측은 따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 측은 가처분 신청 내용상의 하자도 지적했다.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명단에 부목사가 아닌 윤 모 씨가 들어가 있으며, 채무자로 설정한 성락교회 대표자가 김성헌 목사로 됐 있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윤 모 씨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성락교회에서는 ‘협동교육목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었을 뿐, 부목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교회 측은 “윤 씨가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윤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의 총장직을 맡은 사람은 법적으로는 겸직이 불가능한데도 성락교회의 담임감독을 맡았으므로 김성현 목사를 고소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교육부에 신고해 징계를 받도록 유도했던 점을 비추어보건대, 윤 씨가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화살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교회 대표자와 관련 교개협은 ‘담임감독은 사임했고 원로감독은 불법취임자라서 현재 성락교회의 담임감독직이 궐위 상태’라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교회 측은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판결함으로써 김기동 목사의 공동목회를 인정받았고, 이로써 성락교회의 정식 대표자는 김기동 목사임이 공고해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를 성락교회 대표자로 하자니 현재 진행 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심에서 사용되는 논리인 ‘김기동 목사 은퇴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에 김성헌 목사를 대표자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렇다 해도 교개협 측에 유리한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법 691조에 따르면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김성현 목사 사임) 그 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애초에 위임을 맡은 사람’(김기동 목사)이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다63104)에 따르면 교회의 담임목사직이 공석에 있을 경우(김성현 목사 사임), 후임 목사에 대한 청빙 업무를 해당 교회를 대표해 온 은퇴목사(김기동 목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라고 주장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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