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가 제시한 ‘차용증’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예장 대신총회(유지재단) 외 4인(곽 모, 안 모, 임 모, 이 모… 이 중 임 모씨는 소취하 )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박사)외 9인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부천지원 2016가합1034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과거 학교 소유권을 놓고 분쟁할 당시, 대신 총회 측 이사 및 교수로 참가한 4인은 2016년 12월 6일 자신들이 학교 측에 대여해준 돈 6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청구 근거로 2000년 11월 18일자 당시 학교법인과 이사장 황만재 목사가 채무자로, 현 총장인 황원찬 목사 및 강 모 목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인감 날인한 ‘차용증 및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채무자인 황만재 목사와 보증인 황원찬 총장은 돈을 빌린 일도 없고, 해당 문서에 날인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재판부는 차용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차용증에 찍힌 인영(印影)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감정 의뢰했고. 차용증에 찍힌 것과 연대보증인들이 동사무소에 등록한 인감 인영과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수용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재판부는, 차용증이 진본이라 해도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이 강제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 허가(기채승인)’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회는 14일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원고들이 허위 차용증으로 학교를 음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켜 학생 모집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14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회의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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