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재판국, 병합 빌미로 ‘선거무효확인 소송“ 판결 안해

▲ 비공개 전환에 앞서 제공된 포토타임 시 촬영된 총회재판국 회의장 모습 ⓒ세반연

“예장통합 헌법(제3편 권징 제170조 [소송의 처리])은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해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무리 늦어도(특정인 측서 아무리 연장 전략을 써도) 내년 2월 16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가능한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17일자 본지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전날(16일)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노회 선관위장을 상대로, 명성교회 세습이 가능케 한 결의가 이뤄진 회의를 진행한 신임 노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에 낸 것과 관련한 예상 기사다.

안타깝게도 본지의 예상은 빗나갔다.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기는커녕 ‘60일 + 필요한 경우 30일’ 도합 90일을 넘기고도 하세월인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하 총회재판국)의 교묘한  ‘늦장 전략’ 때문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13일, 앞에서 언급한 ‘선거무효소송’과 김수원 목사외 13인이 청구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재판을 개최했다.

이날은 ‘선거무효소송’이 접수된 지 90일이 되는 날이어서 총회 헌법에 의거 어떻게 하든 판결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판결을 안 했다. ‘선거무효소송’보다 늦게 접수된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병합 처리키로 한 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 참여한 김수원 목사에 의하면, 두 소송 건의 병합은 명성교회 측의 요청에 따름이다. 이를 받아들인 총회재판국은 재판 4일 전, 병합하겠다는 내용을 원고들에게 알렸고 이날 재판 중에도 병합을 통보했다.

이러한 늦장 전략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인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재판 연기를 신청하며 재판에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3차 심리만 마친 후, 두 소송 병합 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27일 갖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따라서 판결은 빨라야 3월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뭐 그리 어려운 재판이라고”, “그게 어렵니? 어려워?”, “공의로운 판결 내리기가 그렇게 어렵나보죠?”, “와, 머리 좋으네”등과 같은 비아냥거림 및 비난의 글들이 인터넷을 달궜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재판장 바깥에서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공정 재판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침묵 및 피켓팅 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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