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명칭 못 쓰면 함께할 이유 없다”… ‘대신 복원위원회’ 구성

▲ 8일 안양대 아리홀에서의 예장대신 이탈자들 모임 모습

‘교단통합은 하나님 뜻’이라며 교단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예장백석 총회에 합류한 예장대신 총회 이탈자들이 가까운 시일에 예장백석 총회를 다시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대신 이탈자들(이하 ‘이탈자들’)을 받아들인 예장백석 총회는, 이탈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교단 명칭을 ‘예장대신’으로 바꿔 쓰면서 원(오리지널) 예장대신 총회에 교단명 ‘대신’ 사용을 그만두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원 예장대신 총회는 ‘대신’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총회 (교단통합)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승소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총구성원 3/4 이상이 동의하지 않고는 해산되거나 통합할 수 없는데 제50회 총회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진행됐으므로 이 총회에서 행한 ‘통합’ 결의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지난해 9월 예장(대신)백석 총회에서 백석측 원 회원들은 대신 명칭을 버리고 백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은 거의 총회 결의가 될 뻔했다. 하지만 대신 이탈자들의 ‘이탈 협박’에 밀려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됐다.

항소심 심리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제안했으나 양측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정안을 제출하자, 재판부가 직접 “‘대신’이란 명칭 10월까지만 쓰고 이후에는 대신백석, 백석대신, 대신 등 ‘대신’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조정안을 제시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월 9일 판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8일 현재 판결기일은 연기됐으며, 날짜는 미정이다.)

이에 예장대신 총회는 지난 5일 임원회를 열어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이를 재판부에 알렸다. 조정불성립이 된 것이다. (재판부 조정안 제시의 경우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조정은 불성립돼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안을 보건대 1심 확정이 확실해 보인다)에서 예장대신 이탈자들이 8일 오후 안양대학교에 모여 재판부 제시 합의조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결과 372명의 참석자 중 308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290표, ‘찬성’ 18표, ‘기권’ 1표로 재판부가 제시한 합의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투표에 앞서 이들은 ‘대신’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면 예장백석 총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대신복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실상 예장백석 총회에서 다시 이탈해 독립 교단으로 서거나, 원 예장대신 총회로의 복귀를 결의한 것이다.

한편, 현 예장(대신)백석 총회장인 유충국 목사는 투표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못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참석자들이 ‘사전에 공지를 안한 만큼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에 밀렸다.

그러자 유충국 목사는 모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말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