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정이던 ‘졸업식’ 취소돼… 강도사 자격 택할래? 졸업장 택할래?

▲ 6일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식 대신 총회 주최 '목회준비세미나'에 참석 중이다.

6일 예정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원장 한천설, 이하 총신) ‘제111회 학위 수여식 및 총회신학원 졸업식’(이하 졸업식)이 취소됐다. 총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졸업식이 취소된 것은 졸업예정자인 신대원 3년생 중 강도사의 길이 원천 차단된 여학생과 외국인을 제외한 전원이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총신운영이사회 주관 ‘목회준비세미나’에 참석 중인 때문이다.

이들이 졸업식 대신 ‘목회준비세미나’를 택한 것은 세미나에 불참하면 총회가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졸업식이야 불참해도 졸업장(학위)은 받을 수 있지만, 세미나에 불참하면 이번 년도에 강도사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그렇다고 세미나에 참석 중인 졸업예정자들의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총신대 사태의 한 축에 해당하는 신대원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재학생을 퇴학 처분할 수 있게 학사내규를 변경해 둔 바 제적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신대원위원회가 퇴학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미나에 참석한 450여 명 중 재단이사회의 밀실 정관 개정에 반발, 수업을 거부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올해 졸업이 불가한 170여 명은 제적이 확실하다.

신대원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재학 중 강도사(또는 준목) 고시에 합격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제적토록 내규를 변경한 때문이다.

예장합동 총회는 총신신대원 졸업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강도사 고시 규정으로부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고사를 통과한 3학년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키로 올 초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그래서 170여 명이 이번 세미나 참석 중인데, 이들이 세미나 후 응시자격을 얻어 강도사 고시를 보고 여기서 합격하면 그것이 곧 제적 사유가 돼 영원히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졸업장을 받으려면 강도사 고시를 포기해야만 한다.

근본적인 잘못이 예장합동 총회의 지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학교 측에 있지만, 모양새는 학교와 총회라고 하는 두 고래의 싸움에 학생들이라는 새우의 등이 터지는 꼴이다.

이에 학생 및 학생들 가족, 학생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이들은 양 측이 힘겨루기를 잠시 뒤로한 채 어떻게든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행히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최근 교단지 <기독신문>과의 대담에서 “압박이 능사가 아니라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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