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대표회장 임기 종료… 임시 대표회장에 김창수 목사

▲ 30일, 선거도 못 치르고 정회된 한기총 제29회 정기총회 모습

한기총 제29회 총회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회됐으나, 가장 중요한 안건인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치르지 못한 채 정회됐다.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대표회장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유, 곧 법원이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를 주문한 사유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한 교단(예장 대신백석)이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받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한기총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정관 규정과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한기총의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한기총)는 1월 30일 실시 예정인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11시 개회된 한기총 제29회 총회는 보고업무만 마친 후, 규정에 따라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엄기호 대표회장의 공백을 메워 한기총을 이끌어갈 특히 새 선거판을 이끌어야 할 임시대표회장에 공동회장 중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예장 보수합동)를 선임하고 정회했다.

김창수 목사는 “법원 선고에 의해 불발된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꾸리고 일정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정회된 총회는 1개월 내에 속회해야 한다.)

한편, 미숙한 선거관리와 관련 총대들로부터 사과 발언 요청을 받은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사과 대신 “법무법인 로고스가 한기총을 상대로 총회를 중지하는 일에 나서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며 애꿎이 전광훈 목사의 소송대리인만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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