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신청 ‘선거중지 가처분’ 받아들여

오늘 오전 11시 한기총 제29회 총회 시 실시될 예정이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됐다.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업무 중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진 때문이다.  

이로서 오늘 총회는 선거 이전까지의 회무를 처리한 후 정회를 한 뒤, 추후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선거일에 속회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대표회장의 임기가 오늘 종료됨에 따라 오늘 총회에서 규정에 따라 증경회장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세워야 한다  

(자세한 것은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기사를 작성, 보도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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