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구청이 했던 법 해석과 다르게 판결한 것일 뿐” 주장


한기총ㆍ한기연ㆍ한장총ㆍ세기총 등 보수 교계의 대표 연합단체들이 사랑의교회 도로 불법사용과 관련 사랑의교회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일보 29일자 26면에 광고형식으로 ‘사랑의교회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이 사랑의교회가 건축과정에서 지하도로 일부를 점용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일부에서 마치 해당 교회가 비양심적인 불법을 저지른 양 과도한 비난과 왜곡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함께 연대하여 거교회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어 “사랑의교회 건축은 허가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과정에 어떤 위법요소도 없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사랑의교회를 편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당초에 서초구청이 했던 해석과 다르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야기된 것이지 사랑의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나아가 이들은 “아직 법적 절차가 남은 이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교회를 마치 불법의 온상인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침해 차원을 넘어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랑의교회는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그 본질은 외면한 채 왜곡된 시선으로 교회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쏟아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촉구와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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