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이후 다룰 수 있는 문제로도 보인다”… 29일 결정 날 듯


전광훈 목사가 선거진행 조작극에 말려 대표회장 후보 접수가 거부됐다며 한기총 대표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카합 20093) 건에 대한 심리가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신원조회증명서 제출의 정당성 여부’ 및  ‘전광훈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광훈 목사 측은 △신원조회증명서의 경우, 다른 이에게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며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선거권의 경우, 한기총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기에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 목사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기총 측은 △신원조회증명서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고 이의 확인을 위해 선관위가 제출을 결의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제출했어야 하고 △피선거권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이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됐으므로 회원교단이 아닌 교단 소속인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는 전 목사 측 변호인에게 △한기총 선관위에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전 목사가 속한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는 한기총 소속이지만 교단(예장대신백석)은 한기총 소속교단이 아님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변호인은 둘 다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단체의 추천서 대신 추천 결의가 기록된, 단체의 회의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 ‘회의록에 추천에 관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형식은 추천서가 아님’도 확인 받았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면서 “30일 선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본안에서 다룰 수도 있는 문제로도 보인다”며 “29일 오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오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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