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무효… 직무대행 체제 후 재선거 치러야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사실상 아웃됐다. 법원이 19일 지난 2016년 실시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오늘(19일) 오전 10시, 2016가합38554 원고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청구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경열 후보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문제와 △서울남연회에서 512명에게 선거권을 준 문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가 무효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피고 측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항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는 계속 연장된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기감 측은 어떤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돼 있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와 상관없이 감독회장 임기는 중단된다.

가처분 신청자이자 이번 소송 원고인 성모 목사는 오는 2월 12일로 예정된 총실위 이전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참고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감 교리와장정은 감독회장 직무정지의 경우, 현 감독들 중 상위 연급자(기감은 목사의 연급제들 적용하고 있어, 목회 중단자의 경우 진급이 되지 않아 동기들보다 연급이 뒤진다.) 또는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 전직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감 교리와장정은 ‘직무대행은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문제의 선거 출마자들은 등록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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