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 “부당해고 및 절차 하자” vs 교회 측 “근로자 NO 및 정당 절차”


X파일 문제로 인한 내홍으로 송사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성락교회(이하 ‘교회 측’)로부터 파면 당한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 목사 31명이 지난해 12월 22일 법원에 ‘파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자들은 지난 해 5월 21일과 10월 22일 2회에 걸쳐 교회 측으로부터 파면처분 징계를 받고 해임됐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자신들은 성락교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자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거나,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 정도가 과다하므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 정도가 내부지침에 비춰 과다하다며 따라서 파면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락교회 정관 7조 3항에 의하면 유급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사무처리회’에서 해야 함에도 열리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김기동 목사(감독)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김기동 목사 일가의 비위행위에 대한 혐의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개혁하고자 했음에도 보복성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김기동 목사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와 교회의 세습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31명 목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교회 측은 ‘부목사는 교회 운영의 주체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라고 반박했다. 

‘사무처리회를 열지 않고 징계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락교회 정관 7조 4항에는 ‘목회인력의 징계는 성직회에서 담당한다’고 돼 있는바, 저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기동 목사(감독)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1명 중 대표목사였던 윤 모 씨는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기정사실화하여 허위 유포했으며 김기동·김성현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는 협박용 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초에 보직해임을 당한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14일 강서예배당에서 ‘원로감독(김기동 목사) 개망신 당하는 것을 막겠다’며 ‘원로감독님 없으면 교회는 망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원로감독님은 명예롭게 퇴진하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부목사 중 한 명’이라며 김기동 목사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로 처분이 났고, 오직 한 건에 대해서만 진행 중”이라면서 “이 또한 전임 사무처장의 독단적 행정에 의한 서류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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