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 시 도로 원상 복구해야… 비용은 391억원

▲ 사랑의교회 전경

서울고법 행정3부는 11일,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과 관련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주민 소송단)와 피고(서초구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매달 4000만원씩 서초구에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구에 이전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2012년 8월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 등 6명의 서초구 주민들은 “모든 시민들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2016년 대법원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토록 한 것은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며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원고는 취소가 아닌 ‘무효’로 해 달라며, 피고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둘 다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양쪽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예배당 내부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현재 예배당 강단을 포함한 앞부분과 주차장 일부를 도로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가 도로 점용 신청 당시 제시한 복구 계획에 따르면, 복구하는 데 391억 원이 소요된다.

▲ 최종 확정되면 복구해야 할 도로 부분 (JTBC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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