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위 이용해 성관계 맺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지난해 7월 감리회관 앞에서 열린 문대식 목사 징계 촉구 집회 모습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유사 성행위)혐의’로 기소된 문대식 목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문대식 목사의 신상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문대식 목사는 합의된 성관계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상황을 볼 때 강제 추행, 문대식 씨는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문대식 목사는 지난 2016년 9월 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됐다.

한편 문대식 목사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감독 강승진)는 지난해 10월 그의 목사직을 면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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