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모 목사 X파일의 허위 가능성 인지했을 것… 항고할 것”


이른바 X파일 파동으로 내홍 중인 성락교회의 갈등 당사자인 김기동 목사 측과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측이 검찰의 기소 결정 여부에 따라 일희일비의 형국을 연출 중이다.

검찰은 김기동 목사측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X파일을 유포한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윤모 목사에 대해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기동 목사측(이하 교회측)은 즉각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윤 모 목사는 X파일을 처음부터 전체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김기동 목사의 측근이자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K목사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제보의 형태로서 X파일을 전달했다.

하지만 김기동 목사가 자신을 사탄이라고 매도하기에 이르러 교회의 공익성(성도들의 알 권리)을 위해 전체 교회에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모 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X파일을 전해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X파일의 해당 피해자 중 하나인 주모 씨의 증언 동영상 CD 등을 제출했다.

또한 윤 모 목사는 교인 및 목회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기에 모두 사실로 믿고 있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방영 후에도 성락교회 측이 제작진이나 방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제보자들 및 피해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 증언 CD, 이메일 등을 고려하면 윤모 목사가 X파일이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김기동 목사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락교회에서 최고직위에 있는 교인으로서 공인의 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지역예배당 내에 출입한 사람들만 윤모 목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죄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인들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판단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남부지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교회 측(김기동 목사 측)은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실 확인의 노력 정도’를 고려한다(대법원 2007다29379 판결)”는 판례를 들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회측은 윤 모 목사로부터 X파일을 받은 K목사가 다음 날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는 상처가 깊어져 가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윤 모 목사는 추후 교인들 앞에서 “K목사님이 ‘정말 아니다!’ 한 마디만 해주셨으면 거짓말이라도 속을 용의가 있었는데도 두 주 지나도 아무 문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로 볼 때 윤 모 목사가 X파일의 허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측은 X파일에 대해서 허위임을 밝히는 블로거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판례에서 말하는 ‘사실 확인에 대한 노력 정도’에 검찰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검찰도 김기동 목사를 교회의 최고직위인 교인으로 보는 바, 윤 모 목사가 김기동 목사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감시·견제·비판 목적’으로 X파일을 교회에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경솔하고 악의적이었다면 공익성을 잃었다고 보는 판례(대법원 2004다35199 판결)에 따라, ‘김기동 목사가 손을 주체를 못하고 성추행을 범했다’는 등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발언으로써 공익성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기동 목사를 성락교회 최고 직분인 감독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로서 X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윤 모 목사는 검찰조사에서 밝혔으나, 한 지역예배당 강연에서 ‘신약성경은 단 한 건의 성범죄라도 있으면 출교시키라는 거예요’라고 한 발언에 미뤄 볼 때, X파일 공개 목적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회측은 검찰에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