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일방적 해임 반발 교인들 “재단, 사유화 시도 중단돼야”

▲ ⓒ 방주교회비상대책위원회

재일 교포 출신 유명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 삼아 디자인한 멋진 건물로 인해 제주도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한 제주 방주교회.

무인 전동차와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W산전의 K 회장이 자신의 땅과 65억원의 건축비 전액을 희사해 2009년에 설립된 이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재단과 교인들의 충돌로 표류 중이다.

방주교회 사태는 방주교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방주’(이하 재단)이 지난 10월 30일 임장원 담임목사에게 전격 해임통보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재단은 △재단법인 설립 목적 및 방주교회 운영 취지에 반하는 교회 운영 △방주교회의 특성인 ‘개방된 교회’, ‘열린 교회’, ‘관광 교회’의 취지에 따라 방문교인들을 위한 예배 증설(3부 예배 신설-편집자 주) 의무 해태 △내부개방 시간 임의조정 및 축소, 채플웨딩 진행 방해 등 ‘방문객들에 대해 방주교회 내부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재단 방침에 대한 해태 등을 해임사유로 통고했다.

재단 직원에 해당하는 임 목사에게 주일 3부 예배를 신설하고, 채플 웨딩 사업을 추진하며, 가이드를 활용한 교회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나 임 목사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그러자 임 목사는 “해임 조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담임목사의 임시지위 보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이에 맞서 재단 측은 재단은 교회의 일부 현관문을 쇠사슬로 잠그는 등 주일 예배 외의 모든 활동을 저지 중이다.

이로 인해 방주교회 교인들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교회 마당에 모여 예배당을 일곱 바퀴씩 돌고 각자 기도하는 것으로 새벽예배를 대신하고 있으며 QT모임, 청소년예배 등은 중단된 상태다.

67명의 등록교인을 포함한 110명의 교인들은 구성된 방주교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천 장로, 이하 비대위, http://bangjuchurch119.org/)에 의하면, 방주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예배 참석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헌금이 증가해 지난해부터 재정자립을 이룬 때문이다.

교회의 재정적 자립으로 교회에 대한 지배력 축소를 우려한 재단이 운영원칙 개정을 통해 교회를 재단사무국 하부기관에 위치시키고 교회 담임목사를 부이사장 밑에 둠으로써, 교회는 재단을 주주로 모시고 사회사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업법인이 되고 담임목사는 종업원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원장 이상천 장로는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단 직원 자격인 담임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있기에 함께 재단 직원이 되는 것”이라면서 “직원은 봉급이라도 받지만, 교인들은 헌신ㆍ봉사ㆍ헌금하며 재단에 충성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인들이 바친 헌금이 재단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며 모든 재정과 행정을 재단에서 부이사장이 결정한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그렇게 되면 방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재단의 ‘자금을 충당해 주는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로는 “더 큰 우려는 재력만 있다면 교회를 건축해 헌금을 임의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 6개 기독교단체는 지난 9일 성명을 내어 ‘방주교회 사태는 재단이 교회 위에 군림하는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단은 임 목사 해임을 위해 올 8월 ‘방주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이후 교인들의 뜻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 목사 해임을 결정했다”며 “이는 실정법과 교회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제주 지역 15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은 법원에 임 목사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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