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신학정책및이단대책위원회, 이용도 목사 이단시비 종식 위한 심포지엄 열려

▲ 12일 마포중앙교회에서의 심포지엄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이하 기감)가 감리교 목사이며 독립운동가로 신비주의를 주장하다가 1933년 장로교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 받고 그 해에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이용도 목사에 대한 이단 굴레 벗기기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기감은 1932년 장로회총회 평양노회의 이단문의가 제기되자 다음해인 1933년 중부연회에서 이용도 목사에 대한 ‘목사직 휴직’을 결의했다가 66년이 지난 1999년 제19회 서울연회에서 명예복권과 제23회 총회 시 명예복직을 결의했다.

그리고 또 19년이 지난 올 7월. 발표문 ‘이용도 목사 이단시비에 대한 기독교대함감리회의 입장’을 통해 “이용도 목사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이단성에 관해 어떠한 문제나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12일 오후 마포중앙교회에서 이용도 목사 이단시비 종식을 위한 심포지엄 ‘이용도 목사의 신학과 영성의 재발견’을 개최했다.  1930년대 당시 하나의 장로회총회의 후신들인 한국의 장로교회들에게 ‘이단 해지’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발제자들의 결론들을 종합해보면 한 마디로 ‘이용도 목사, 신앙적으로 미숙했을 순 있으나 이단으로 볼 순 없다’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발제자인 김수천 교수(협성대)는 “1933년 제22회 장로교 총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이래 많은 학자들이 그를 긍정적인 신비주의자로 재해석했음에도 일부 교단들은 여전히 그를 이단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 일부 교단들이 여전히 이용도를 신비주의자로 정죄하고 있다면, 이용도를 신비주의자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의 해석은 당연히 재조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용도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두 가지 곧 유명화 전도사의 예언을 이용도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과 한준명이 평양에서 한 예언 활동에 대해 한준명을 비판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과연 두 사건에 대한 이용도의 태도가 이단으로 정죄 받아야 될 타당한 사유가 될까”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임성모 교수(감신대)는 “이용도의 체험 강조나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이단을 구성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유명화 앞에서 실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그의 변명도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이단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교수는 “이용도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했거나, 성서 외의 새로운 계시를 가르치지 않았다. 유명화와 관련된 신학적 미숙 또는 실수를 감안 하더라도 그는 분명 과도한 처분과 불명예를 받았다”면서 “감리교회의 경우처럼 경고 조치 등으로 끝냈어야 했다”고 쓴 소리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도 목사 평전> 편저자인 정재헌 간사(시무언선교회)는 이용도 목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기존 연구들에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사례들을 통해 지적했다.

1차 사료인 이용도를 충실하게 읽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그 상태에서 이용도를 평하여 이용도에 대한 앎을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자료’와 상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 간사는 “자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용도 자신보다는 선행연구자의 오류를 비판 없이 채용하여 신뢰를 잃는 연구가 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도 근거 제시가 없거나 근거와 주장 사이의 연결이 빈약한 해석이 이용도 연구에 농후하게 나타남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네 번째 발제자인 박정규 소장(서울교회사연구소)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대부분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뚜렷한 근거는 대지 못하면서 이용도는 이단자 아니면 신비주의자여서 평양노회와 황해노회에서 부흥회 강사 초청이 금지되었다는 정도였다”며 동의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이용도의 글을 정확하게 인용해 분석하여 비판하지 아니하고 총회나 노회가 결의했으니 이단자요 신비주의자이겠거니 하는 막연한 추론으로 이용도를 몹쓸 이단자로 내몰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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