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세정책연구소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각 교회의 이해 부족과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위한 정관과 재무회계에 따른 이해를 돕고자 종교인 과세에 관한 공개세미나를 진행한다.

공개 세미나는 1부와 2부 구성되며 1부 강좌는 교회의 공공정책전문가인 행정학 박사 장헌일 원장의 “교회 정관 개정의 필요성 (담임목사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중심으로)" , 2부 강좌는 종교인과세 전문가인 행정학박사 김두수 회계사의 "교회 재무회계 메뉴얼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공공과세정책연구소는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특별히 중형 교회 이상에서 교회 정관과 재무회계 세칙을 통하여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교육 일정은 12월 14일(목) 16:00~21:00, 2차 교육일정은 12월 18일 (월) 16:00~21:00이며, 목회자 대상으로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공공과세정책연구소 (https://ptpl.modoo.at)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문의:이광형 실장 010-862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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