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측의 분리예배 행위 비난 나서

▲ 성락교회 세계선교센터 전경

성락교회 사태로 인해 현재 성락교회 성도들은 교회(김기동 목사) 측과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측 둘로 나누인 가운데, 김기동 목사 측은 세계선교센터에서, 교개협 측은 신길동성전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동 목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교개협 측의 예배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담임목사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라며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김 목사 측은 그 근거로 법원의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주일예배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담임목사가 주관하는 주일예배는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자가 주관하는 예배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제시했다.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김기동 목사만이 성락교회 주일예배를 주관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가 주관하는 주일예배는 방해 받아서는 안 되는바 교개협 측서 같은 시간에 교회건물 안에서 이를 대체하는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목사 측은 “성락교회는 1978년부터 지예배당을 세워 케이블을 설치 위성을 통해 함께 김기동 감독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려왔고, 이는 1996년 2월경 주일예배 지침으로 확정됐다”면 따라서 “다른 공간이므로 다른 예배 주관자의 인도로 예배드린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김 목사 측은 교회에 의해 목사직을 파면된 자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여부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인바, 법이 부여하고 있는 담임목사의 권리에 의거 교개협 측의 예배 중지를 구한다고 밝혔다.

교개협 측은 지난 6월, ‘김기동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지위 확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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