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림절 총회장 목회서신’에서… “총회는 법과 원칙 준수할 것”

▲ 최기학 목사

명성교회의 세습과 관련,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 총회장이 ‘책임 있는 결단 촉구’ 메시지를 공식으로 전해 관심을 모은다.

교회력상 대림절 첫째 주일인 지난 3일 발표한 ‘2017년 대림절 총회장 목회서신’ 가운데서다.

최기학 예장통합 총회장은 모두 6단락으로 작성한 목회서신 다섯 번째 단락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먼저 “우리 교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12:5)는 말씀에 따라서 67개 노회와 8,984개 교회가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면서 명성교회 세습이 명성교회 개교회만의 일이 아님을 에둘러 전했다.

이어 “최근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현안으로 인하여 교회와 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며 해당 교회와 노회의 깊은 회개와 전국교회가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기학 총회장은 “총회는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체의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장통합 임원회와 헌법위원회는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이 유효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기학 총회장은 얼마 전 교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번 대림절 메시지에서 밝힌 것과 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명성교회에 용기(?)를 일으킨 지난 회기 헌법위원회의 ‘총회 헌법 중 세습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해서 “정관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위헌이나 무효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며 “그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총회장이 거기에 따른 성명을 내라고 하는데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총회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재판에 총회장으로서 간섭하는 오해가 있기에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증경총회장들이 좋은 해결방안을 내 놓았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이 사태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것과 전국교회가 납득할만한 자세와 결단을 촉구했다”면서  “이제 명성교회가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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