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지난 29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결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로부터 ‘시행 유예’ 요구가 컸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결되지 못한 데 이어, 30일 기획재정부가 30일 소득세법(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현재 종교목적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로 규정돼 있는 종교단체 범위를 확대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도 종교인 소득 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곧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목회활동비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는 공동의회의 승인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종교인 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계는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별로 관련 설명회와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고 해설집이나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한기총과 한교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전국 순회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Q&A’가 포함된 상세한 자료집을 만들어 교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빛누리재단과 공동으로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를 돕는 간소화 시스템 ‘피택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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