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 접수

▲ 지난 12일 김삼환 목사에서 김하나 목사로 부자 세습이 완결지어지는 모습

명성교회가 세계 최대 장로교회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 세상 언론들에게까지 연일 뭇매를 맞는 등 ‘맛을 잃은 소금’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이번엔 명성교회가 소속한 예장통합 총회가 ‘맛을 잃고 밟히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재판국(이만규 국장)이 16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한 때문이다. (관련기사 보기)

이번 재판에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무효로 판결나면, 이들에 의해서 처리된 ‘김하나 목사 담임 청원안’ 역시 무효가 돼, 명성교회가 교단을 떠나지 않는 한 세습은 일단 무산된다.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예장통합 헌법(제3편 권징 제170조 [소송의 처리])은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해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무리 늦어도(특정인 측서 아무리 연장 전략을 써도) 내년 2월 16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가능한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재판은 각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되는 권징재판 분과나 행정쟁송재판 분과가 아닌 재판국원 15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국장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교단 헌법(제3편 권징 제11조의 2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3항)에 의거 전원합의부에 배당한 때문이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3차 임원회의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은 살아있고, 유효하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예장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의하면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총회를 만들어가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총회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통합소속 한 목사는 “세습을 자행한 명성교회가 세상 언론들로부터도 뭇매를 맞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더 심한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진 것 아니냐”면서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강행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교단 역시 ‘맛을 잃은 소금’이 돼 처참하게 밟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쓴 소리 했다.

지난 14일 저녁 장신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도회’에서도 총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든 발언자들의 발언마다에서 들렸다.

김하나 목사 위임예배에서 ‘위임식은 무효’라고 외쳤다가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이훈희 전도사는 “총회장과 교단 관계자에게 요청한다. 피하지 말라. 장로교 헌법에 있는 권징과 치리를 시행하라”면서 “싸움터로 나와 교단의 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장신대 총학생회장 윤관 전도사도 “총회에 간곡히 청한다. 헌법을 유린하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말아 달라. 법은 법대로 공명정대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국교회 많은 교인과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이 총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SNS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는 설교 시간에 “세습방지법은 아직은 공식적인 교단법이다. 교회와 노회가 법을 어겼는데 총회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식 있는 당회나 노회가 불법을 저지른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치리를 총회에 헌의해야 하고 총회는 이를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저들의 상을 엎고 교단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어람 양희송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로교 통합교단이 살려면 명성교회 퇴출하고, 목사직 면직시키시오. 버젓이 법 만들어 놓았는데 대놓고 그걸 어기는데 이런 제재도 못하면 교단이 뭘 할 수 있겠소?”라고 꼬집었다.

양 대표는 다음날 올린 글에서는 “최근 한국의 촛불정치에서 배운 바를 적용하자면, 총회가 명성교회 퇴출을 못하거나 미온적이면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의 핵심부터 탄핵해야 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진 사람이 원칙대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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