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ㆍ한교연 성명… 기독교 과세기준 35가지 vs 불교 2가지 “불공평”

▲ 지난 14일 정부와의 간담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 중인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과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우)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성명을 내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세부과세기준이 종교간 형평에 어긋났다며 반발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가 공개한 세부과세기준안은 기독교만 35개 항목에 달하는 세부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교간 형평성을 잃은, 기독교만 타깃 삼은 특정과세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세부과세항목에서 공통으로 과세할 항목이 기독교는 35가지, 불교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생활비), 유교 1가지(생활비)로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독교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전체를 과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 공통 소득항목은 1~3가지뿐일 것이다. 그리고 불교와 같이 1인교회가 상당수인데 전혀 구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교연도 “세부과세기준에 따르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인데 반해 기독교는 무려 35가지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교연은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 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기총은 “형평성 있게 제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특정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과세 당국 관계자는 “이름을 ‘기준안’이라고 붙였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과세 대상의 예시를 자세히 든 것일 뿐”이라며 “일반 직장인처럼 자신이 올린 소득에서 비과세 대상을 뺀 나머지를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할 텐데, 정부가 예로 든 사례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매주(월·수·금) 3차례 회의를 열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2018→2020년)를 위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두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교연]                            종교인과세 관련 논평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기독교만 35개 항목에 달하는 등 종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본회를 비롯,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종교인 소득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독교가 우려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재부가 작성해 공개하지 않았던 과세 세부기준안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종교 형평성 차원을 넘어 정부가 종교간 편가르기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가 작성한 세부과세기준에 따르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무려 35가지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세부준비 미흡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해온 교계의 요청을 마치 세금을 안내려 꼼수를 부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교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가 있고,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 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그에 앞서 종교인들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만일 납세를 수단으로 삼아 종교를 속박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7.11. 1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                                             성명서                                                

종교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특정종교 타깃과세, 국회는 시행 유예하고
제대로 준비토록 촉구한다.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법안은 2015년 12월 2일에 제19대 국회 통과 이후 2년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기재부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종교계와 공식적인 협의나 과세 시행 대책을 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정국과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선으로 인하여 더더욱 정부는 과세 시행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종교계와 소통이 전혀 없다가 지난 6월 30일에 첫 비공개 간담회를 허점투성이의 매뉴얼안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그 이후 5개월간 있었던 기재부와 국세청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종합해 보면, 과세당국과 종교계의 협의체 구성도 없이 개별 종교 대표자를 예방하는 전시행정과, 실무자를 보내 답도 없는 비공개간담회 뿐이었다. 그리고 기재부는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선 끝임 없이 반복하는 ‘만전’을 기한다는 여론몰이와 말뿐이었고, 지난 11월 14일에도 준비가 안 된 모습을 여실히 보였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11월 14일 기재부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실로 충격적이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별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과세였다. 이 문제만 봐도 조세형평성을 무시한 행태이며, 기독교 전체는 물론 종교계에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주는 것으로, 유예해야 할 중대한 사유라 본다.
 
무엇보다도 기재부가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항목이 종교 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것은 결국 기독교 종교인들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부과세항목에서 공통으로 과세할 항목이 기독교는 35가지, 불교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생활비), 유교 1가지(생활비)로 적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타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30여 가지 이상이나 공통으로 항목을 제시한 것은 결국 기독교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전체를 과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실제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 공통 소득항목은 1~3가지뿐일 것이다. 그리고 불교와 같이 1인교회가 상당수인데 전혀 구분이 없다.
 
종교는 종교별로 각각의 고유 행정체계와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어떤 종교는 체계 있게 재정을 관리하고 지출내역을 보고하지만, 어떤 종교는 아예 재정 장부도 없고 원천징수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종교계와의 과세협의체 없이 종교의 다양한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과세를 편향적으로 준비 없이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데 그 책임은 제반 준비 없이 졸속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 
 
이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유예법안 심의를 할 것인데, 사실관계와 다른 입장만 듣지 말고, 종교계를 불러 객관적인 소명을 듣고 판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처음 입법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기본적인 협의창구나 정부와 종교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형평성 있게 제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특정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 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7. 11. 15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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