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목사,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설득에 ‘취소’

▲ 9일 열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기자회견 모습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일단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법정 곧 예장통합 총회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불법으로 행해진 서울 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의 결의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서울동부 2017카합 319)을 신청한 안대환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득을 받아들여 지난 7일 일단 취하한 때문이다.

대신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을 통해 지난 73회기 서울동남노회의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고 노회 정상화를 이루겠다”면서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과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총회를 신뢰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노회결의 무효소송 가처분 신청'을 낸 안대환 목사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했다”면서 “하지만 총회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경우에는 사회법정으로 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김하나 목사에게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게 맞나? 그렇다면 사전에 새노래명성교회 제직회에 양해를 구했나?”라고 물은 후 “만약 그렇다면 이미 사임서가 처리됐다고 하니 당장 교회를 떠나라”고 했다. 더 이상 시무목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그럼에도 새노래명성교회에서 계속 시무한다면 본인의 자의사임서가 아니거나 노회임원회를 불법회로 인정해 그들의 결의와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못 박았다.

명성교회에는 “김하나 목사가 사임서도 쓰기 전에 새노래명성교회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으로 청빙을 감행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에 하나 김하나 목사의 자의사임이 아닌 명성교회가 갖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억지 사임이라면, 노회가 정상화 한 후에 이 부분의 불법성 또한 분명히 다룰 것”이라서 경고했다.

아래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 긴급 기자회견’ 전문이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 긴급 기자회견문

1. 사퇴한 목사 부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의 기자 회견

여기 이번에 정기노회에서 목사부노회장(김동흠 목사)과 장로 부노회장(어기식 장로)으로 당선되었으나 노회파행과 불법적 행태를 보고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참석해서 여러분에게 이번 노회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사퇴하게 된 배경을 진솔하게 말씀 나누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2. 김하나 목사 사임 건에 대하여

1)시무사임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 된 것이 맞는다면,

‘목사가 시무사임을 원하여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시무 목사이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제97회기 헌법위원회 헌법해석사례 37번)에 따라, 김하나 목사인 경우 사임서가 (불법 임원회이긴 하나) 이미 정치부의 결의와 노회임원회의 승인이 떨어졌다(10월 31일 처리되었다함)고 하니, 현재 김하나 목사는 새노래명성교회의 시무목사(담임목사)가 아닙니다.

시무목사가 아님으로서 발생하는 상황들.

[김하나 목사는 새노래명성교회 시무목사가 아니므로] *새노래명성교회의 당회장도, 제직회장도 아닙니다. *사임처리 이후 김하나 목사가 주관하는 새노래명성교회의 모든 회무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임과정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자의사임)서를 썼다면, 새노래명성교회는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이기에 적어도 교회(제직회)에는 이 사실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제5장 목사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라면 적어도 처음 청빙할 때 제직회에서 청빙 결의할 때처럼 제직회에 사임 허락은 받아야 정상(상식)적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는 일반의 목회자들이 갖는 예의요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임서는 처리된 상황임에도 정작 새노래명성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시무사임(자의사임)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 된 것이라면,

헌법위원회는 자의사임에 대하여 해석을 하면서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항의 자의사임의 의미는 지교회를 시무하던 목사가 누구의 강요나 압박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목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임하는 것으로 ,

만일 그 자의사임서가 신분의 우위에 있는 자의 강압에 의한 사임이라면 그 자의사임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 한바 있습니다.

김하나 목사가 지금처럼 사임서 처리 후에도 새노래명성교회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의사에 반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명성교회에 의해 청빙과 사임처리가 진행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명성교회의 압력과 회유에 대항하는 과정이라면 자의사임 처리 또한 무효가 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통과된 청빙청원 또한 원천 무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청빙의 절차는 교회의 지도자를 모시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 청빙하는 교회나, 떠나보내는 교회 모두가 서로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펴야 할 일이기에 노회는 양쪽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한 노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시무하다 청빙 받는 경우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에 청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폐회 중에는 정치부의 결의와 임원회의 승인요함) 하되 그 과정에서 이임하는 교회의 사임의 절차(당회의 결의나 제직회의 허락 등)는 제대로 밟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 과정에 불공정하거나 불법한 일이 있어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회 임원회의 승인이란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김하나 목사가 사임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 절차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의사임이라 할지라도 자필서명이나 본인의 의사를 임원회가 분명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누구하나 이점 유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역시 불법으로 임원 된 분들은 뭐든 불법으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향후 될 일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하나 목사의 청빙절차 과정에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명성교회는 총회헌법 제28조 6항(소위 세습금지법)에 저촉되는 상황에서도 김하나 목사를 불법적으로 청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청빙은 결국 무효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교단 헌법 정치 28조 6항을 처리한 치리장에 대한 권징은 이렇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7항 ⑥호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 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등).

*헌법 권징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회의 불법적 현 집행부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 과정이나 사임과정에 법적 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 없이 승인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안쓰러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하나 목사인 경우, 본인의 사임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청빙부터 받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반의 경우는 시무지를 사임하고 나서 청빙청원서가 접수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예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청빙하는 교회는 타교회에서 버젓이 시무하는 청빙대상자를 훔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교회의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제73회기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서는 새노래명성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김하나 목사의 의사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빙청원서가 접수되었고 불법노회는 이를 일사천리로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김하나 목사는 사임의 의사를 정확히 밝힌 바도 없고 모 언론사(뉴스앤조이)의 취재보도에 의하면 교인들에게는 “사임서를 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노회 정치부와 임원회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임결의와 승인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새노래명성교회에 대하여 취할 행위가 아니며 아무리 불법적인 노회 현 집행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듯이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가 맘대로 해도 상관없는 교회라는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①김하나 목사에게 묻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한 것이 맞는가요? 그렇다면 시무지 새노래명성교회에 당회가 없으니 제직회에 허락이나 양해를 구한 것인가요? 만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임서를 쓴 것이 맞는다면 이미 사임서가 2017년 10월 31일(화) 노회 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다 하니 당장 새노래명성교회에서 떠나기 바랍니다. 김하나 목사는 새노래명성교회의 시무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회 임원회가 사임서 처리를 했음에도 새노래명성교회에서 계속 시무한다면 본인의 자의사임서가 아니거나 노회임원회를 불법회로 인정하여 그들의 결의와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②명성교회에 묻습니다.

명성교회는 이제 갑질을 멈추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당회는 새노래명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하나 목사가 사임서도 쓰기 전에 새노래명성교회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으로 청빙을 감행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에서인지 아니면 뭐든 자신들이 하는 것이 법이라는 오만함의 결과인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후를 살펴보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청빙과 사임의 건은 이해 불가한 무질서의 극치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노회와 총회의 권위를 짓밟지 말고 김하나 목사의 청빙과 사임의 모든 과정에 불법을 자행한 일에 대해 한국교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신속히 철회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만에 하나 김하나 목사의 자의사임이 아닌 명성교회가 갖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억지 사임이라면 노회가 정상화 한 후에 이 부분의 불법성 또한 분명히 다룰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교회의 자유니 기본권이니 말로만 외치지 말고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들의 기본권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3.가처분 소송 취하 건 및 총회 재판국 소송의 건

그동안 본 노회원 안대환 목사가 소송의 신속성과 총회 재판부에 대한 불신(지난 총회석상에서 102회기 재판국원 2년조와 1년조 전원교체)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의무효소송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총회를 신뢰해야 한다는 비대위의 간절한 마음을 누차 전달했었고,

혹여 총회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리판단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에는 비대위 이름으로 사회법정으로 함께 가자고 간곡히 부탁하였는바 안대환 목사께서 고심 끝에 결과 11월 7일자로 가처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을 통해서 제73회기 서울동남노회의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고 반드시 노회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려 합니다.

먼저 이번의 소송은 “선거무효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소송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고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되어 있고, 접수일로부터 60일(필요시 30일 연장) 이내에 판결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결의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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