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9개월 ‘최종’ 확정… 검찰, 교단 연금 착복 건도 기소

▲ 박성배 목사(자료사진)

교비 수십억원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고법에서 4년 9개월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 중인 박성배 목사(기하성 서대문총회 증경총회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옥)가 9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박 목사는 재단법인 기하성 공금 22억 원과 순총학원 교비 8억 원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됐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목사는 항소했고, 지난 7월 2심 (고등)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오히려 1심보다 3개월 늘어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성배 목사의 기하성 연금착복 사건에 대한 심리도 열렸다. 다음 심리는 12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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