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말 바꾸니 고법 판결 직후 행동할 것”

▲ 지난 9월 총회에서 의사봉을 넘겨받고 있는 유충국 목사(오른쪽) (사진: C채널 뉴스 화면 캡쳐)

기감 감독회장에 이어 예장백석 총회장도 ‘직무정지’ 소송에 휘말릴 상황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백석교단 명칭 환원을 주장해 온 백석비대위(위원장 홍태희 목사)가 최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현 유충국 총회장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대신(총회장 김동성)과의 교단명칭 ‘대신’ 사용 문제를 놓고 다툰 법정 싸움에서 1차 패소한 후 열린 지난 9월 총회에서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고법 판결까지 지켜보는 조건’으로 예장대신에서 백석으로 넘어 온 유충국 부총회장에 대한 총회장 승계를 동의해 주었으나(관련 기사 보기) 유충국 총회장이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을 바꾸는데 따른 조치다.

백석비대위 한 관계자는 “유충국 총회장이 정기총회 때 결의와는 달리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식으로 말을 바꾸어 비대위 차원에서 직무정지가처분을 들어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고법재판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교단명칭을 환원해야 한다’는 정기총회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기총회 회의록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총회 관련 영상을 확보해 다시 원안대로 바로 잡을 것을 요구 했다”고 말했다.

홍태희 위원장은 “10일 고법 재판을 지켜본 후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정기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불법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예장대신 교단명칭 사용 관련 고법의 판결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3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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