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혐의 재판받고… 총회와 관련 없게 정관변경”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를 중심으로 교수들과 학생들 700여명이 11월 7일 본격적으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영우 총장이 △배임증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총장 배석 하에 재단이사회가 법인정관을 총회와 관계없도록 변경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저항운동을 본격화한 가장 큰 이유는 김영우 총장의 행보를 ‘학교재단법인과 총신대학교 장악 음모’로 보기 때문이다.

양지 신대원 중심의 시위

신대원 원우회는 지난 11월 1일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 전체 수업 거부’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 수업거부 시기와 방법은 원우회 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원우회는 다음날인 2일, ‘임시총회결의 내용에 대한 확인 결의서’를 각반에 배포하고, 전체 원우의 확인서명을 받기로 했다. 또한 수업거부 기간을 11월 7일 화요일부터 2017년 2학기 종강 시까지 진행하되 이후 2018년 1학기 수업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7일, 신대원 3학년 400여명의 학생들 중 95%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업거부와 시위가 이뤄졌다. 먼저 전 강의실에 ‘수업거부’ 인쇄물 부착됐고 시위는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채플시간인 11시 30분과 12시 30분 전후에 실시됐다. 1-2학년 중에서는 300여명과 대다수의 교수들도 이에 동참했다. 일부 교수들 중에는 수업을 강행하거나,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하지 않거나, 아예 휴강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1-2학년은 ‘학년 유급’, 3학년은 ‘졸업 불가’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상황이다.

▲ 사진: 2017년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 페이스북

참여 학생들은 “수업거부는 학생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손해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바른 목회자가 되길 바라는 각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해주신 피땀 어린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서, “김영우 총장 사퇴와 총신의 정상화를 촉구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밤늦도록 촛불시위로까지 점화됐다. 8일부터는 원우회를 중심으로 수업거부와 시위가 종강 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영우 총장에 대한 법원 재판 시 법원 앞에서 신청자에 한해 시위에 동참키로 했으며, 향후 미션페스티벌과 학술부 세미나는 취소하고, 북켓 행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정관을 총회와 관계없도록 변경한 것과 관련 교단헌법에는 ‘총회직영신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도사 인허, 목사안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가,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 대해 모 교수가 “찾아오지 않으면 F학점을 주겠다.”고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부 학생들에게 동요하는 기색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3학년이 유급될 경우 한 학년이 졸업을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18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등록금 의존도가 70%가 넘는 특성상 1/3의 등록금 부재는 학교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김영우 총장의 배임증재 혐의

김영우 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임증재’ 혐의는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대구 황금교회)가 “작년(2016년) 9월 15일 김영우 총장이 (나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며 5일 후인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성태, 김영욱, 김지찬, 김창훈, 김희자, 박용규, 박철현, 성남용, 송준인, 신국원, 오태균, 이기선, 이상원, 이재서, 정규훈, 정승원, 정희영 교수 등 총신대 교수들과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같은 해 10월 11일 김영우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학법 58조 2항(직위해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 총장의 금품비위가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야 할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세상의 법적 기준을 떠나서 이러한 비위는 교회법상 성직매매 행위로서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행위이며 개혁주의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같은 해 10월 10일 총신대 43대 총학생회, 48대 운영위원회, 31대 대의원회도 ‘김영우 총장에게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진실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당캠퍼스에서 계속 해서 김영우 총장 퇴진 시위를 펼친 바 있다.

‘배임증재’ 혐의는 검찰의 기소로 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김영우 총장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총신대 법인정관 변경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총신대를 사유화’ 논란이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직무대행 김승동 목사)는 지난 9월 19일 ‘직위해제 및 해임’ 조항이 수정된 학교법인 정관 변경 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지난 9월 22일 배임증재 혐의로 김영우 총장을 기소하기 불과 3일 전의 일이다.

실제로 정관 제1조에 있는 “총회의 지도”를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하여 총회가 신학적 문제 외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제19조(임기임원)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이사의 정년을 없앴다. 이사회가 계속 선임만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종교사학, 즉 종교단체가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곳이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과 정관상에 개방이사 제도를 두어 교단총회에서 추천한 3인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성경과 개혁 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로 선임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에서는 “이사장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개정해 4년 임기에서 2년으로 개정했다.

게다가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결과적으로 김영우 총장이 기소돼도 총장직을 유지 가능케 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상 교단총회와 상관없는 법인정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본 교단에서 목사와 장로가 면직 받고도 계속 이사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른 교단의 소속 목사라고 주장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식으로 학교법인은 총회와 관계없는 학교로 사유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서운 정관 변경이라 할 수 있다.”는 등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의 움직임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같은 날인 7일 오전 ‘총신대학교 정관 변경 건과 비상사태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우 총장의 퇴진과 정관의 원상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제102회 총회를 3일 앞둔 지난 9월 15일 정관을 계획적으로 바꾼 것과 관련 재단이사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김 총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길자연 전임 총장의 잔여임기에 따른 임기 만료, 백남선 전 총회장과 공증 약조, 총장과 서천읍교회 담임목사를 겸임할 수 없다는 이중직 문제, 정관 개정을 통한 총신 지배력 강화” 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 총장사건과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과 법인정관을 총회와 무관하게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며, “총신대의 사유화와 새로운 교단화를 제지하기 위해 전국 교회가 금식기도와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총회임원회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충현교회에서 총신사태 보고회와 특별기도회를 갖고 전국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총신대 사태는 졸업학기를 4주 남겨둔 신대원 3학년들이 수업거부에 동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졸업생들이 대거 유급되는 상황을 막지 못하면, 학교는 운영상의 차질과 함께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교육부의 관여를 받게 될 수 있다. 학생들과 교수들, 교단총회가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의 독주를 막아내며 개혁을 시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제휴 <교회와신앙> 제공] (원문 보기)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