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목회자 모임 새물결회 “행정재판 외 결의효력무효 소송도 불사”
예상됐던, 1주일 전 끝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후유증이 마침내 시작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다른 교단과는 달리 매 2년마다 자신들의 교회법인 ‘교리와장정’ 개정 및 신규 제정을 위한 ‘입법의회’를 연다. 여기서 개정된 교리와장정에 따라 교단이 2년간 운영된다.이에 지난 달 26일, 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유영완 감독)에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개회돼 수십 개의 개정안을 처리한 끝에 27일 저녁 폐회됐다. 폐회는 됐으나 이번 입법의회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적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법의회 현장에서 개정 또는 제정 안을 상정하는 ‘현장발의안’ 처리와 관련 장정개정위원회에 대한 불법성 및 월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장정개정위원회는 4단체가 제의한 현장발의안 중 3개 단체의 것을, ‘이중 서명이나 입법의회 호원이 아닌 사람의 서명이 발견됐다’는 점과 ‘현장발의 양식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 상정을 부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4단체가 현장 발의한 안건 중 유일하게 상정돼 통과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해 패했을 경우 출교시키기로 한 이른바 ‘사회법 제소 규제조항’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은 때문이다.이러한 예상대로 입법의회가 끝난 지 1주일 되는 시점인 3일 오후, 입법의회 후유증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은다.
기감 개혁을 위한 목회자 모임으로, 지난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를 한 4단체 중 한 단체인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이 가진 ‘장정개정위원회와 장정개정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이 그것이다.새물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현장발의 양식을 미리 공지하거나 주의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아놓고 양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시키는 망발을 저질렀고 △중복 및 비회원 서명자를 제외한 서명자의 재적 1/3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했으며 △이후 확인된 수정 서명을 다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위 직권으로 묵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상정된 안건에도 중복서명과 비회원 서명이 포함돼 있었는바 심의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새물결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이에 불복 사회 법정에 제소했으나 패한 자는 출교’에 처하는 규정은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감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교단을 대표해서 감독회장이ㆍ연회를 대표해서 감독이ㆍ지방회를 대표해서 감리사가ㆍ교회를 대표해서 담임목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패소하게 되면 감독회장ㆍ감독ㆍ감리사ㆍ담임목사를 출교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새물결은 감독회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장개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즉각 사퇴하지 않을 시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또한 새물결은 교단 내 행정재판 외에 사회 법정에 장정개정위원회를 상대로 현장발의안 상정 부결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새물결은 ‘재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기자회견 후 새물결은 감독회장실을 찾아, 자리를 비운 전명구 감독회장 대신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게 자신들이 입장을 설명한 후 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