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드 총리와 프랑스 보수주의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

프랑스 플뢰멜 시에 세워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동상©Pope John Paul II Facebook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의 플뢰멜 시에 세워져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동상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십자가가 프랑스의 세속적 성격을 위반했다면서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공장소에 세워진 크리스천 상징물을 두고 오랫동안의 논란 끝에 내려진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프랑스 보수주의자들과 폴란드 정치인들은 세속주의가 유럽의 가치관을 대체하려고 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텔레그래프지는 러시아 예술가 Zurab Tsereteli가 2006년 플뢰멜 시에 교황동상을 기증했는데 이동상은 거대한 십자가 밑에 기도하고 있는 교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법원은 교황 동상이 공공장소에 서있어 정교분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1905년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철거돼야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플뢰멜 시는 십자가를 6개월 이내에 철거해야한다.

폴란드 총리Beata Szydlo는 “우리의 위대한 폴란드인, 위대한 유럽인 바오로 2세는 크리스천들의 심볼”이라면서 유럽의 문화에 생소한 가치관을 증폭시키는 국가의 세속화는 결국 유럽인의 일상생활을 테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만약 프랑스가 십자가를 철거한다면 우리는 프랑스정부의 허락을 받아 교황동상을 폴란드로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공화당의원 발레리 보이어는 “우리의 뿌리를 없애려는 미치광이 짓은 언제 끝나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프론트 내셔널 부대표 루이 알리오트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불의한 결정은 유대 크리스천사회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세속주의 전문가인 쟌 루이 비안코는 다른 크리스천 기념물이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1905년 법률 제28조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많이 허용하고있다면서 그러한 상징물이 예배장소, 묘지, 박물관등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뢰멜 시장 패트릭 디폰은 이번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동상이 지난 12년동안 플뢰멜 자연경관의 일부였으며 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교황동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황동상이 예술작품이며 동상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톨릭들은 10월초 국경에 모여 유럽의 세속화, 이슬람화를 막아달라고 기도했다. 폴란드 크라코우 대주교인 마렉 레드라 제브스키는 유럽이 이전의 유럽이 되도록 유럽국가들이 기독교의 뿌리로 되돌아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크리스천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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