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 정관합의 등 한기연 통합문제 올인 위해… “안 되면 파기”

▲ 19일 군포제일교회에서의 한교연 임원회 모습

한기연 출범의 한 축이면서도, 최근 한기총과 통합 과련 깊은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한국교회 연합단체 통합 관련 난기류 생성의 근원지가 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19일 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다.

한 마디로 ‘11월 17일까지 한기연 정상 출범에 올인하되, 안 될 경우 한기연 창립 합의는 파기하고, 대신에 한기총과 통합 논의를 진행한다’이다.

한교연은 10월 19일 오전 7시30분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에서 제6-8차 임원회를 열고 지난 13일 가졌던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추인했다.

이날 임원회는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려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대표회장이 긴급 소집해 열리게 됐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기연을 창립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경과 및 12월 5일로 예정된 총회까지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임원들이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들에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지난 8월 16일 열린 한기연 창립총회가 ‘합의되지 않은 정관’ 문제로 모든 안건을 임시로 받고 폐회된 바, 이후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정관을 합의해야 함에도 교단장회의(한교총)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교연 법인을 사용하기로 한 이상 법인 인수를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이미 없어진 단체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원회는 지난 13일 간담회 결정대로 ‘11월 17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모든 합의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이 합의 도출을 요구하고, 만일 합의되지 못할 경우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보고 정관에 따라 한교연 제7회 총회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한기총과의 통합논의는 교단장회의(한교총)측에 시한으로 못 박은 11월 17일까지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교단장회의와의 통합이 파기될 경우 그 이후에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