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배기 아이 “악귀가 씌였다” 폭행치사 후 사체유기

▲ JTBC 뉴스 화면 캡쳐
집단생활을 하던 중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죽게 한 사이비종교의 교주와 신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진돗개를 숭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월 11일, 시신을 암매장한 사이비종교 교주 K 씨(54)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살해와 암매장에 가담한 아이 엄마 C 씨(41)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신도 L 씨(5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의 교주인 K 씨가 지난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함께 집단생활을 하던 중 울고 떼쓰는 아이에게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C 씨의 아들은 만 3세밖에 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올해 미취학 학생 소재 파악 과정에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이 다시금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범행 후 무려 2년 10개월 만에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C 씨는 진돗개 숭배 종교를 접한 뒤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집단생활에 참여했다. 이들은 아이 시신을 나무 상자에 담아 차 트렁크에 실어 전북의 한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엄마 C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대신 다른 신도 L 씨 등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전북 완주군 야산에 묻었다는 것.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흘 뒤에는 “멧돼지가 내려와 산을 파헤친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파내 불태워 강변에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사망한 뒤 C 씨는 이 단체를 탈퇴했으나 교주 K 씨의 지시대로 경찰에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신고 후 C 씨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고, 7개월 전부터는 남편과 재결합했으나 아들 행방은 남편이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교주 K 씨와 추종신도들이 "진돗개에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진돗개가 보고 짖는 사람에게는 악귀가 든 것이라고 맹신했다”고 보았다. 실종수사를 위해 해당 빌라에 방문했던 경찰은 “당시 신도 10명이 집단생활을 하며 진돗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털에 윤기가 날 정도로 극진히 돌봐왔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늘 진돗개를 품에 안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다.”, “중년 여성 5~6명이 진돗개의 시녀 같았다”, “개에게 ‘◯◯님 먼저 내려가시지요’ 같은 극존칭을 썼다"고 전했으며, “가끔 옥상에서 제사상을 차려두고 엄숙하게 '의식(儀式)'을 치르기도 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년 8개월 밖에 되지 않는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이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한 “K 씨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C 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으며 숨진 아들을 병원에 옮기지 않고 오히려 사체를 암매장해 태우기까지 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라고 꾸짖었다.

이에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본지 제휴 <교회와신앙> 제공]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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